2026년 07월 22일 (수)

양·한방 의료기관 이어 치과병원도 평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복지부, 시범평가후 2010년부터 실시…3년 주기 정기적

시행

정부가 양, 한방 의료기관에 이어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치과병원 136개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55개소가 대상이며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이외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는 수련치과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은 환자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질 향상체계, 의무기록 정보, 야간 및 휴일 진료, 기공실관리 9대 대분류된다.

또 휴일이나 야간 등 환자의 접근성과 치료가 종료된 환자의 관리나 구강 위생용품의

질 관리, 치과 기공물 및 기공실 관리에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평가도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의료기관평가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치과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할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범사업

평가단’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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