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궤양성 대장염·크론병에 ‘린버크’ 급여…JAK 억제제 유일

1일 1회 경구 투여, 15m 용량 1만9831원 책정

린버크 제품사진. [사진=한국애브비]

한국애브비의 경구용 JAK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이달 1일부터 중등도 이상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성인 크론병 환자 치료제로는 유일하게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JAK 억제제 옵션으로 등극했다.

1일 한국애브비는 JAK-1 억제제로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린버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린버크의 보험급여 상한가는 15mg이 1만9831원, 30mg이 3만1628원으로 28일 투약 기준 각각 55만5268원, 88만5584원으로 책정됐다.

급여 적용 대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캅토푸린’ 또는 ‘아자티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 활성도(CDAI) 220 이상) 환자들이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나 S1P 수용체 조절제에, 크론병의 경우 생물학적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에 교체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교체 투여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일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잦은 설사와 혈변, 복통 등으로 환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류마티스관절염,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점막 치유까지 이르게 되면 장기 예후 개선과 동반질환 예방이 가능하고, 수술이나 입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린버크의 이번 보험급여 결정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은 중등도 이상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강지호 전무는 “염증성 장질환에 여러 치료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점막 치유와 증상의 빠른 개선 및 임상적 관해 도달율에 환자들의 수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애브비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종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