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A씨(27·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
코레일은 A씨가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햄버거를 먹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하차 등이 내려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먼저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승무원이 떠나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같은 칸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가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등의 막말을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