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1일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4월 둘째 주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사업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이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된 쿠폰은 온누리 상품권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