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 (금)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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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질병의 진단수단으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진단. 만지는 진단, 두드리는 진단, 듣는진단 등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 신체검사.

 

2. 건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또는법원의 신체에 대한 증거 조사. 일반적으로는 흔히 소지품의 검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① 학교보건법상 : 학생들의 체격검사?체질검사?체능검사를 말한다(2조).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7조).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있는 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8조).

 

② 형사소송법상 : 법원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체를 검증하는것을 뜻한다.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면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140조), 감정인 및 수사기관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173?219조). 신체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141조). 법원은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법원 기타의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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