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 (일)

넥사바정, 본인부담…글리벡정, 일부급여

22일 건보공단,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공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간세포성암 치료에 사용되던 넥사바정(sorafenib)의

경우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치료로 사용되던 글리벡정(imatinib)의 경우 종전에

약값 전액본인부담이었던 것이 허가범위 내에서 본인일부부담 급여(10/100)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골수증식질환(MPD), 과호산구성 증후군(HES)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 치료 등에 투여됐던 글리벡정(imatinib) 역시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급여(10/100)로 바뀌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2 12:1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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