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 위해 병‧의원 등에 현금·물품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89억 원 제공한 안국약품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