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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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뒤로 젖힐 때 아프다면…‘척추분리증' 의심해야
직장인 A씨는 요즘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허리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방문한 A씨는 ‘척추분리증’이라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척추분리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뼈의 뒤쪽 연결 부위가 금이 가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척추 뼈 자체에 이상이 발생해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질환이다. 어느 한순간의 충격으로 발생하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병변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척추분리증(질병코드 M43)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총 260,215명으로 2015년 212,231명에 비해 22.6%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65.6%(170,784명)로 남성 34.3%(89,431명)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보였으며 연령대로는 60대, 70대, 50대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다. 척추분리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골화 이상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생긴 외상, 노화 등이 꼽힌다. 단, 평소 과격한 운동을 자주 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발병하기도 한다. 최소 15명당 1명꼴로 척추분리증이 나타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척추분리증은 성장이 촉진되는 시기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제4번, 5번 척추 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할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통증이 나타난다.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과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초기에는 안정을 취하고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 개선된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투여하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병행한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결손이 일어난 척추 뼈 위, 아랫부분이 서로 어긋나면서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는 2차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은 위 척추 뼈가 아래 척추 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난 상태로, 만성적인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란병원 신경외과 박상우 부장은 “이미 척추분리증을 넘어서 척추전방전위증까지 악화된 상태일 경우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허리 상태를 점검하고 증상이 심화되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 허리통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며 “무거운 물건 들기, 과격한 운동,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기를 피하고 평소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 허리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척추분리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턱에서 소리가 나면 어디로?…증상 별 치과 찾는 방법
턱에서 소리가 나면 어디로?…증상 별 치과 찾는 방법
동네를 거닐다 보면 많은 치과를 발견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다 똑같은 치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치과도 치아 및 구강, 얼굴 전체 부위의 질병과 관련된 진단, 예방, 치료 등 다양한 진료과가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치과 김미선 교수와 함께 증상에 따라 어떤 진료과를 찾아야 하는지 정리했다. 유치가 아프면 = 소아치과 소아치과는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치아를 포함한 턱, 얼굴 구강조직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유치와 영구치의 정상적인 탈락과 맹출을 관찰하며 치아와 턱뼈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성장을 하도록 지속적인 정기관찰 및 평가를 한다. 치아에 충치가 생기기 전에 치면세마, 실란트, 불소 도포 등을 통해 충치를 예방한다. 충치가 생기면 아말감, 레진 등을 이용한 수복치료 또는 신경치료 후 기성금성관으로 씌워준다. 또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통해 치아나 턱뼈의 부정교합을 잡아준다. 과잉치, 점액종 치료 등 외과적 시술도 시행한다. 치아가 시리고 충치가 보이면 = 치과보존과 치아에 시리고 아프고 깨지고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치과보존과를 찾아야 한다. 보존과는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발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치아 결손부를 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수복치료를 시행하며,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세균이 파급된 경우 신경치료 후 치과용 재료로 씌워준다. 일반적인 신경치료의 실패 혹은 재발 시 미세치근단 수술, 치아 재식술 등의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치간이개(치아 벌어짐), 오래된 수복재료 교체, 치아미백치료 등의 심미적인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사랑니가 아프고, 입을 못 벌리면 = 구강외과(구강악안면외과) 동네 치과에서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받으면 보통 구강외과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외과는 입(구강), 턱(악), 얼굴(안면) 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외상 및 재건, 그리고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에 대한 외과적 진단과 치료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발치를 비롯하여 매복치 및 과잉치의 외과적 발치, 사랑니 발치, 보철 전 수술, 임플란트 식립, 감염증 치료와 같은 치과 수술부터 턱교정수술(양악수술), 구순구개열(언청이) 수술, 사고로 인한 악안면 부위의 외상, 구강과 얼굴 및 목에 발생한 양성 종양과 암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구강·악·안면의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임플란트, 틀니 등 인공치아가 필요하면 = 보철과 치과보철과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임플란트, 틀니 등 인공 재료로 치아를 대체하여 구강, 턱관절 및 안면부의 기능 회복과 심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남은 치아 갯수에 따라 완전틀니, 남은 치아에 고리를 걸어 쓰는 부분틀니, 틀니 착용이 어려운 경우 임플란트 자석틀니 등으로 상실된 치아를 수복해준다. 단일 치아나 국소적인 부위의 치아 손상 및 상실에 대하여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크라운 등의 수복방법도 있다. 그 외에 라미네이트 등의 심미치료, 마우스 가드 제작을 통한 스포츠 치의학 등 특수 치료 분야도 있다.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아 결손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턱 일부분이 제거돼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재활치료도 보철치료에 포함된다.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이갈이가 심하면 = 구강내과 구강내과를 쉽게 말하면 주로 입을 열고 닫는 것과 관련된 치료로 생각할 수 있다. 개구장애, 개구 시 통증, 관절잡음, 저작장애 등의 증상과 관련 있는 턱관절 장애 및 이갈이 환자를 치료한다. 특히 치통과 혼돈될 수 있는 구강 및 안면에 발생하는 다양한 통증을 감별진단하고 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한다. 그 외에도 구강점막에 나타나는 포진, 궤양, 감염 등의 연조직 질환이나 코골이, 치과수면장애, 구강건조증, 구취 등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진행한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욱씬거리면 = 치주과 치주과는 치과 진료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진료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치주질환 및 치은염으로 치과를 찾은 환자는 1,680만여 명으로, 성인의 경우 네 명 중 세 명꼴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 치주과는 치주질환의 정도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는데 작게는 스케일링부터 시작하여 잇몸수술, 치주조직 재생, 성형 및 임플란트 식립까지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수술 후에도 3~6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심미적인 치료도 있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에는 치근피개술, 과도하게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일부 절제하는 치관연장술, 잇몸의 착색을 제거해 주는 치은착색제거술 등이다. 이 외에도 임상치관확장술, 순측전정확대술, 순소대의 절제 등 다양한 구강 내 외과적 수술 또한 치주과 진료의 한 부분이다. 이가 삐뚤삐뚤하고 교합이 안 맞으면 = 치과교정과 치과교정과는 이가 잘 맞지 않는 부정교합을 해소하는 치료를 한다. 부정교합은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발음과 씹기 기능과 같은 구강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구강위생 관리를 어렵게 하여 잇몸질환이나 충치의 발생 및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교합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성인기, 노년기까지 교정, 매복치교정, 양악수술교정, 턱관절교정, 코골이/수면무호흡 교정, 순구개열/턱얼굴기형교정, 심미투명교정, 설측교정, 임플란트 부분교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잘못된 구강 악습관이 있는 경우, 치아 배열 및 맹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턱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치아 상실 부위를 수복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등이 각각 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