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

경찰 수사책임자 “소아응급실 압색, 안타깝지만 집행은 정당했다”

복지위 국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수단장 “재발 방지 위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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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압수수색으로 상처를 받은 의료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수사 자체는 정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을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 끝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32년의 경찰 근무 경력 동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처음이었다”며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들이 겪었을 아픔, 환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함 수사단장을 비롯한 경찰의 과잉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에 수사기관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아주대병원 수사는 응급실을 범죄 현장으로,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한 사건이다. 수사에 대해 의료계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함 단장은 “자문을 구한 적 없다”며 “앞으로 있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앞서 경찰은 기록 조작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함 단장은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권한자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의 원본성이나 법적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포렌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단 내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있다. 해당 팀으로부터 아주대병원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빈 처치실과 진료실을 우선으로 17분간 진료 방해 없이 최소한의 수사만 진행했다던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전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5월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 수사에 앞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적 심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현재 정부와 경찰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빠르게 작업이 끝나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논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게 해달라”고 경찰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사과 여부를 놓고 함 단장과 복지위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일었다.

‘국민과 의료진에 사과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는 김윤 의원의 말에 함 단장은 사과 대신 “24시간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만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의료진들이 겪었을 고충에 대해서는 수사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국민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경찰청 역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은 문제를 인식한 것 아닌가. 의료진에 사과를 전하는 것이 수사에 매진하는 수사관들의 노고를 깎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지만, 함 단장은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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