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기술이전, 합작법인 설립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이광희 의원실과 재중국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토론회에서 ‘한·중 의료바이오 규제 완화, 인허가 협력 체계 및 국회·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제 생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지정 목록에서 전면 삭제하고 사전 승인·심사 규제 자체를 원천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2016년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하는 균주까지 지정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술이전이 수반되는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이 대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의 해외 이전 등에 수반되는 승인·신고 절차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인 절차에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며, 금전적으로 연간 1000억원 손실이 유발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시민교육연합 K-바이오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관련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7곳 중 14곳(82.4%)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찬성했다. 현행 유지에 찬성한 기업은 3곳(17.6%)이었다. 다만, 기업명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2024년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관련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2곳(70.5%)이 지정 해제에 찬성했고, 4곳(23.5%)이 반대했다. 중립 의견은 1곳(5.9%)이었다.
이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배양·정제 기술이 국제적으로 상용화돼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규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규제 부담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이 1960년대부터 널리 알려진 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만큼 기술적 희소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보톡스 제품의 경쟁력은 균주의 확보나 생산기술 자체보다는 고품질로 유지, 관리하는 GMP 허가 역량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과 사업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묶어두면 얻는 국가적 이익은 별로 없고 지출해야 하는 산업계의 비용은 막대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