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11시 25분쯤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후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양은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사고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A양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병원 측은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검내반 방치하면 각막염·각막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
A양이 앓던 안검내반은 눈꺼풀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각막과 접촉해 지속적으로 눈을 자극하는 상태다. △속눈썹이 안쪽으로 향해 있는 선천성 내반 △나이가 들어 아래 눈꺼풀이 늘어지며 생기는 노인성 내반 △아래 눈꺼풀의 경련이나 안대의 압박으로 생기는 경련성 내반 등으로 구분된다.
안검내반이 발생하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까만 눈동자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 눈을 자주 비비고 눈물이 쉽게 흘러나오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눈부심이 심해 햇빛 아래서 눈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증상이 지속되면 각막염, 각막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해지면 시력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증상 심하지 않으면 6세까지 경과 지켜보고 수술 결정
옆에서 눈을 봤을 때 눈꺼풀의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고 있다면 안검내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안검내반을 앓는 아이는 2~3세가 되면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각막이 손상되면 수술이 필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6세까지 경과를 지켜본 다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눈꺼풀 밑 피부를 반달 모양으로 잘라 다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신마취 과정에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안면 창백, 의식 저하, 심정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경기 하남의 한 병원에서 골절 부위 고정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전신마취 도중 심정지를 겪고 병원 운영자와 마취과 의사를 신고했다. 법원은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총 6억61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