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화)

삼성바이오 임단협 전선 삼성전자로 옮겨가나?⋯노조, 직접 교섭 요구

“인사·보상 실질적 지배·결정”⋯삼성전자 ‘사용자성’ 인정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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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임금·단체협약 갈등이 삼성전자로 번졌다. 삼성바이오 노조가 삼성전자가 회사의 인사·보상제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면서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삼성바이오 상생노조는 6일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문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도 참조로 보냈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노조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조직이 삼성바이오의 인사·보상제도 설계와 운영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의 임금·평가·보상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행사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관련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하고 14일 첫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차원의 인사·보상 기준과 가이드, 삼성바이오 제도 설계·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보고·협의·승인 내역, 사업지원TF와 현 사업지원실·피플(People)팀의 업무분장과 의사결정 권한 등이 대상이다.

핵심은 삼성전자의 사용자성 여부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측 주장 자료는 추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삼성전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는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교섭 요구의 배경에는 삼성바이오 노사의 임금 갈등이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1억1400만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6.2% 임금인상안을 적용해도 보상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직급과 연차, 인력 구성이 다른 만큼 평균급여만으로 임금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조 계산에 따르면 셀트리온으로 보이는 경쟁사의 올해 대리급 고정급은 약 7238만원으로, 회사의 6.2% 인상안을 적용한 삼성바이오 대리급 약 6864만원보다 374만원 많다.

향후 관건은 삼성전자의 대응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조직이 삼성바이오의 인사·보상제도를 지원·협의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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