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감량성공!" 인플루언서 거짓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몫이었던 광고 영역이 상당 부분 인플루언서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한 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한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 유형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특정 키워드인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의 질병 예방 혹은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한다.
체험기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 인플루언서가 본인이나 팔로어 체험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케이스다.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가 빠지는 사진 등을 이용해 부당 광고를 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기도 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하는 형태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한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의 사례도 제재 대상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