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치과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2010년 보건-의료제도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한 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만 42개월 이상 어린이까지로 무료 건강검진
폭이 확대되는 등 보건 및 의료 제도가 개편된다.
∇ 한 병원에서 의사-한의-치의 모든 진료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비용 및 고지게시 의무화
1월 31일부터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진료비용
예측도 더 쉬워진다.
∇ 햄버거-피자 전문점에서 영양표시 확인
1월 1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100개 이상 매장을 갖춘 31개
업체 총 9,891개 매장에서 영양표시를 실시한다. 대상 업종은 제과 및 제빵 류 아이스크림
류 햄버거 피자이며 표시되는 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다.
∇심장-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 1일부터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결핵환자
본인부담도 일괄 10%로 줄어들며, 임신-출산진료 지원비도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증화상 외래치료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가 확대된다.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MRI 급여도 확대된다.
∇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의사의 진단서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능력평가를 함께 검토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설, 회당 50만원이내 3회까지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하는 등 맞벌이 난임가정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 만 42개월 이상으로 소아 무료 건강검진 폭 넓혀
무료 건강검진대상을 만42개월 이상 어린이까지 확대해 47만명의 어린이가 구강검진을
포함한 무료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 만2세에게는 대소변가리기, 만3세에는 사회성
발달 및 정서교육이 새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