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달라” 가처분 신청

식물인간 환자 가족, 국내처음...안락사 논쟁일듯

“죽을 권리 달라” 가처분 신청뇌사나

다름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를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국내 최초로 법원에 접수됐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75.여.서울

서초구 양재동) 씨의 자녀들은 병원을 상대로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자녀 4명은 어머니와 자신들의 명의로 법원에 접수한 ‘무의미한 연명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병원 측이 △인공호흡기 적용, 약물 투여 및 영양 수분 공급

등 일체의 연명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환자 김 씨가 심장이 정지하는 경우에도

응급심폐 소생술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자녀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동네 개인의원에서 2월 16일 폐렴의심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조직 내 혈관에서 출혈이 있었고 2월18일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의 자녀들에 따르면 김 씨는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손상과 붓기가

심각한 상태이다. 또 눈동자의 반사작용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씨 측 소송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상태에 접어든

김 씨에겐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의 자녀와 사위 며느리 손자들도

김 씨의 존엄한 즉음을 맞이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대표 큰딸 이 모 씨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팔에 흉터가 있는데

그조차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셔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었다”며

“어머니가 뇌사나 다름없는 상태로 장기입원하고 계셔 얼굴이 점점 흉측하게 변하면서

평소에 보여주셨던 반듯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3년 전 아버지가 오래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기관을 절개해 치료하자고 했을 때

어머니는 곱게 죽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유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가족들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를 연장하는 것은 김 씨의 평소 생각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결심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김 씨의 치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현재 병원 측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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