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고은이 남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장에 담았다. 재산 액수에는 농담을 섞었지만, 남겨질 배우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진지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고은언니 한고은’에는 한고은과 남편 신영수가 변호사를 만나 가상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한고은은 최근 몸이 좋지 않았다며 삶과 죽음을 이전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성 과정에서는 “내게 있는 재산 2000억”이라고 농담한 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남편 신영수에게 남긴다”고 적었다. ‘2000억원’은 실제 보유 재산을 공개한 금액이 아니라, 가상 유언장을 쓰면서 장난스럽게 언급한 액수다.
반려견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 없다고 쓸쓸해하지 말고 남은 시간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다 우리 또 웃으며 만나자”는 말도 남겼다. 신영수 역시 “다음 생에 또 만나요”라고 화답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장면이지만, 실제 재산을 남길 유언장은 마음만큼이나 작성 방식도 중요하다.


직접 쓴 유언장, 날짜·주소·이름·날인까지 챙겨야
집에서 손으로 작성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본인의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 이름만 손으로 적거나, 가족이 대신 써준 문서에 도장만 찍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주소와 날짜다. 주소는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 본인의 주소를 뜻한다. 날짜 역시 연도와 월만 적기보다 작성한 날까지 명확히 써야 한다.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제목 속 ‘이것’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날인이다. 자필로 내용을 모두 쓰고 이름까지 적었더라도 날인을 빠뜨리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장도 인정된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칠 때도 본인이 직접 쓰고 해당 부분에 날인하는 절차를 챙겨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작성했다고 모두 ‘공정증서 유언’은 아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증서 유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상 속 가상 작성 장면만으로 실제 유언의 법적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뜻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증인도 작성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하므로, 단순히 문서에 확인 도장을 받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준비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먼저 정리하고, 선택한 유언 방식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배우자에게 전할 감사나 반려동물 돌봄에 관한 부탁도 별도로 정리해두면 뜻을 전달하기 좋다. 애정 어린 메시지와 재산 처분 내용을 각각 분명하게 적는 것이 남겨질 가족의 혼선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