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톡스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정부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정 해제 이전에 발생한 기술 유출 행위의 처벌 문제를 다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전문위원회는 법안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논의는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며 “(다만)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수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문위 논의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 검토 중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이 정리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들께서 의견을 줘 현재 법 개정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이전에 발생한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범죄 이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되면 과거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희승 의원실 관계자는 “유출 당시 국가핵심기술이었다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핵심기술에서 해제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부도 공감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진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 기술과 관련 균주가 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다. 향후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