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

의협·소아응급의학회 “자료 요청도 없이 응급실 압수수색⋯경찰 수사 방식 개선해야”

의료계, 15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강제수사 규탄 기자회견⋯진료권 보호 위한 수사 준칙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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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경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경찰이 사전 자료 제출 요청 없이 강제수사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수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경찰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강제수사를 우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응급환자 치료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 시각 응급실에서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를 치료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소아응급의학회 역시 당시 중증 환아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정민 학회장은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 ‘17분 만에 신속히 종료했다’는 경찰청장 대행의 해명은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며 “오전 응급실 진입에 이어 오후 외래 진료실까지 온종일 이어진 압수수색을 두고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 있던 환아들의 생명권을 위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소아응급 진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류 힉회장은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는 보호자들에게 의료진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는 가장 신속해야 할 응급처치와 진료 전반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도 “국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아응급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처사이자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두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수사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진료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사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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