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미약품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 측이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고발이 악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이자 언론플레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21일 한미약품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미약품그룹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2014~2023년 한양정밀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반복 인출하고, 2024~2025년 약 444억원을 한미사이언스 지분 취득에 활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특히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무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한양정밀을 둘러싼 금전거래, 배당, 계열사 거래 등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한양정밀에 어떠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한양정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고발인들이 신 회장을 고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이 최근 논란이 된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내부의 여러 가지 이슈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오너 중심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항하며 오너 중심 경영 체제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이번 고발을 통해 신 회장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회장이 더 이상 현 경영체제에 대한 견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외부감사보고서에 공개된 자료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자료라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내용이 언론에 전달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고발 당사자들이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추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한미약품 전직 임직원들의 고발을 접수 받은 용산경찰서가 위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 이상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