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9일 (토)

“피자부터 화분까지 출입문에 ‘쑥’”… 분노 유발하는 지하철 ‘이 행동’

무리한 승차, 끼임·넘어짐 사고 위험…운행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출입문 끼임 사고가 33%를 차지한다. 사진은 최근 닫히는 지하철 출입문에 피자 박스와 화분을 밀어 넣은 모습. 사진=SNS

닫히는 지하철 출입문에 피자 상자를 ‘쑥’ 끼우는가 하면, 화분까지 밀어넣는다.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는 데다 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큰 행위들이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한 승객이 화분이 든 쇼핑백을 출입문 사이에 밀어 넣어 열차가 지연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불과 며칠 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승객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피자 상자를 밀어 넣어 탑승을 시도했다가 타지 못하고 피자 상자만 열차에 실려 간 것이다. 4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스크린도어(안전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열차 출발을 3~4분가량 지연시킨 사례도 있었다.

지하철 사고 30% 이상 ‘출입문 끼임’…손·발 넣었다간 위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무리한 승차가 위험한 이유를 알아본다.

손이나 우산으로 출입문을 막거나 문이 닫히는 순간 뛰어 승차하면 발이 끼이거나 넘어질 수 있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다른 승객과 충돌할 위험도 있다. 또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으면 열차 출발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지하철 사고에서 ‘출입문 끼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 관할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966건으로, 이 가운데 출입문 끼임 사고가 988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고의 33%로, 사고 3건 가운데 1건가량이 출입문 끼임과 관련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무리한 승하차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열차가 도착했다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몸을 밀어 넣는 행동, 손이나 발·소지품 등을 끼워 출입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특히 열차 출입문이 닫히기 전 자동 안내방송이 나오거나 출입문 측면의 주황색 램프가 깜빡이면 무리하게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열차 출입문이 닫히기 전 자동 안내방송이 나오면 무리하게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닫히는 출입문에 손이나 발, 소지품을 끼워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 억지로 열어 열차 운행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

출입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몸이나 물건을 끼워 넣는 행동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다른 승객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법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줬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열차 운행 중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순간의 행동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몇 초 빨리 타려다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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