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미리 신고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왜 신고하나⋯해외 체류 중 건보 혜택도 정지
건강보험의 ‘급여정지’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가입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를 보험급여 정지 사유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계속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입 형태와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제외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장기 국외 체류를 하더라도 세대 보험료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만 세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급여정지 대상이 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세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같은 세대의 다른 지역가입자가 한국에 남아 있다면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면 누구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입 형태와 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보험료 적용 방식이 다르다. 이번 온라인 개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해외 체류 신고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처리한다. 보험료 적용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지, 어떤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국 전에 신고하더라도 보험료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험료 면제나 산정 제외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출국 전 휴대전화로 신청⋯온라인은 서류도 필요 없어
이번에 달라진 것은 신고 절차다.
출국 전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로 들어가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는 관련 메뉴를 선택하거나 첫 화면에서 같은 서비스명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해외 체류 중 잠깐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
장기 해외 체류 도중 한국에 들어오면 건강보험 처리도 달라진다.
국외 체류로 정지됐던 보험급여는 입국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입국 당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입국신고를 해 급여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출입국 정보가 공단에 전달되면 이후 해제 처리가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국외 체류 중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다.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귀국한 달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같은 달 다시 출국하면, 그 달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산정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입국이 잦거나 한국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라는 기간만 보고 보험료를 판단하기 어렵다. 가입 형태와 세대 구성, 피부양자 유무, 국내 진료 여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공단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앞둔 가입자가 지사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내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비대면 건강보험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