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담도암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1893만원에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59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핀지의 급여 범위를 기존 비소세포폐암에서 담도암까지 확대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담도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희귀·중증 암으로,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 복지부는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서 새롭게 등재된 약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번 급여 확대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 반응을 활용해 암을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로, 다양한 적응증에서 효과가 확인되며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가 지정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390병상)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하고, 내년 말까지 5200억~5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자의 기능 회복 정도,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재분류 체계 정비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과 연계하고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새 기술로 대체됐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바뀐 것으로 확인된 의료행위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