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배부르면 너그러운 판결 나온다

배고플 땐 가석방 결정도 매우 부정적

판사가 죄수의 가석방 청원을 심사할 때 식사나 간식을 먹은 직후에 배가 포만감을

느끼면 훨씬 너그러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너선 리바브 교수는 가석방 요청에 대한 법정결정 1000건의

자료를 분석해 가석방 결정이 오전의 간식시간과 점심식사를 전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폈다.

그 결과 판사가 간식이나 식사를 한 직후 너그러운 결정은 65%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감자에 대해 너그러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졌다.

점심식사를 하기 전과 식사를 배부르게 한 뒤 호의적인 결정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와 65%를 오갔다. 판사들은 음식을 먹기 전 배고픔을 느낄 때에는 가석방에 완전히

비호의적이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따르면 사법적 추론과정조차 편견에 영향 받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문가들도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배고픔이나 배부름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으며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온라인 판 등이 12일 보도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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