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나와 있지 않은 약제를 약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권유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된다"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복지부가 이른바 약품 끼워팔기를
인정하는 모양새"라며 "유권해석의 정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27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에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추가 권유할
경우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시 용량의 조절을
교육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숙지하고 환자의 이해능력·성별·연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양과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복용량 변경 및 복용중지를 통해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대로면 복약지도가 약 끼워팔기로 둔갑,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의사는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및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약 끼워팔기' 행태를 근절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혼란은 2000년 의·약·정 합의의 관련 사항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바로잡고 조제내역서와 판매내역서의 발행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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