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 (토)

규제일변 생명윤리법 의료수준낮춰

복지위 임재금 입법조사관 국회보 2월호서 주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금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국회보 2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생명과학기술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법률에서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규정한다면 국내 생명과학기술 연구가 침체

돼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의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조사관은 이어 "황우석 박사 사태 등으로 불거진 생명윤리 논란은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권존중을 공고히 하면서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됐으며, 정부는 이 법을 개정키 위해

지난해 11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종간 체세포이식행위 등을 금지하고,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연구'와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를 분리해 연구규제를 완화했다.

또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시설 소재지, 연구항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임 조사관은 "생명연구 분야의 연구윤리가 강화돼야 하지만, 연구활성화를

위한 환경 또한 조성돼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의료 포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5 12:07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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