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 두 번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