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명’ 증원에 학부모 ‘역차별’ 주장…정부 상대 소송

이 변호사 "윤 대통령 서울 0명 위헌...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 82%(1639명)는 비수도권에, 18%(361명)은 수도권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은 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늘리며 서울에는 배정을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학부모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성명문을 통해 “오늘(20일) 교육부 장관의 배분 발표 중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에는 증원 배정분이 0명’이라는 부분에 서울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서울 역차별’이라며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부의 서울 0명 증원이 헌법 1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차별을 받은 소수집단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방 의대 정원을 늘린 정책은 바람직하나 우대 정도가 심하고 서울에는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아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배정 중 서울 0명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명백히 역차별이고 위헌”이라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지역 의대에 증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다”며 이에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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