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불용인’ 척도, ‘본인 불륜 용인’의 2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너는 ‘불륜’…간통죄 폐지 후 ‘내로남불’ 계속
간통(姦通, adultery)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나누는 불륜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간통은 범죄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형법 241조)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마침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