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후 6개월 뒤 피부양자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임종언 기자 2024-04-02
“몸 아픈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여기가 119” “5년 전 한국으로 일하려 왔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윤성철 기자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