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일부터 챗봇 피해구제 제도 개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상담 ‘챗봇’으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챗봇 서비스’를 12일 개시한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의 물음에 답변을 제공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