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상담 ‘챗봇’으로 가능해진다

식약처, 12일부터 챗봇 피해구제 제도 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챗봇 서비스’를 12일 개시한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의 물음에 답변을 제공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된다.

챗봇 활용 방법 및 예시화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챗봇에게 주요 9개 항목에 대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항목은 기존에 사용자 질의가 많았던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등이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https://www.drugsafe.or.kr)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챗봇의 답변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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