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효과 無…’함량미달’ 비타민·다이어트제품 회수

식약처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 중지, 소비자는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메디바이오랩’에서 생산한 ‘헬스업’이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사진=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메디바이오랩’이 생산한 ‘헬스업’을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비타민C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메디바이오랩측은  해당 제품을 그간 △항산화 작용 △정상 면역기능 △혈액생성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해 왔다.  또한 △비타민C △비타민B2·6 △엽산 △크롬 등이 포함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3월 10일인 제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제품도 프락토올리고당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라 회수·판매 중지됐다.

프락토올리고당이란 과당이 글리코사이드 결합한 올리고당으로 장 내 소화를 돕는 프리바이오틱 식품의 기능성 재료로 활용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며 “규격 부적함이라 함은 기능성 성분 및 지표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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