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퇴치하겠다”던 김필여 이사장, 결국 자진 사퇴

지난해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 유예...국감 도중 사퇴 의사 전해

[사진=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페이스북]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 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가 결정됐다. 당시 그는 “오해로 인한 사건이며, 옷값을 이미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마퇴본부 감사단이 최근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임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이사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유감”이라며 “국감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약 4분 뒤 “방금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31일 이사회에서는 직무대행 체제 여부나 차기 이사장 선출 등 김 이사장의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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