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소아응급의학회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전문의 사직 등 이어져”

증거 위·변조 우려 있었다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해명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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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대행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증거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해명에 소아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과잉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변명이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모욕하고 소아응급의료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선 7월 15일 청색증으로 아주대 소아응급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망자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9월 30일 집행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압수수색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속히 종료했다”,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어 실시했다”고 말하며 압수수색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에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망을 두고 현장 의료진이 기록을 위조할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영장부터 들이대는 행위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의학회 측은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아응급센터 특성상 환자가 비어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학회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넘게 경력이 지속된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초응급 진료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신히 경련을 멈추고 환아의 호흡을 유지시킨 직후 기록을 정리하던 찰나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증거 위조 우려에 대해서도 “궁색한 핑계”라고 평가했다.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수정, 열람 내용이 초 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정식 공문을 통한 로그 확보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경찰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아응급의학회의 입장이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을 범죄 소굴 다루듯 영장을 앞세운 결과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각 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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