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4일 (금)

완납증명서 포토샵으로 위조했다가 징역 10개월⋯건보공단 "진위 확인 필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위·변조 잇따라⋯공단 누리집·앱에서 발급번호로 즉시 확인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제출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며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모든 민관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실제로 인천의 한 폐기물 운송업체 대표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사업 대금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완납증명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편집해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위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와 함께 근로자 임금 체불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 들어간 뒤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 메뉴에서 '증명서 진위확인'을 검색하면 되고, 모바일 앱에서는 전체메뉴→증명서→진위확인 순으로 들어가거나 홈 화면에서 곧바로 '증명서 진위확인'을 검색하면 된다.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이나 관계자는 이렇게 접속한 뒤 증명서 좌측 상단에 적힌 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 하단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제출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 지급 시 확인하여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라며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활용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위조하거나 변조해 활용한 사람은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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