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3일 (목)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항소심서 10배 확대

대웅 “법원 인정한 손해액 아냐”⋯메디톡스 “판매·매출·증액배상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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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관련 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 가운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50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이고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 등에 약 400억원의 손해배상과 관련 완제품·반제품 폐기, 제조기술 사용 금지 등을 명령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5000억원은 메디톡스 측이 청구한 금액일 뿐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법원에서 보는 실제 손해액과 관련이 없이 메디톡스에서 내세운 금액일 뿐이다”며 “판결은 법정에서 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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