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명현현상' 근거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믿어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또는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특히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또는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