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 일수는 최대 7일로 제한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3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구분해 대상 환자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반면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이 같은 대면 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 시·도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진료·처방 기록을 통해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담당 의사가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6개월 단위로 전체 진료 건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 개인에게도 진료 건수 상한을 적용한다. 반기 기준 월평균 허용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 이내로 정했다. 다만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진 진료 등은 해당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기 전 의료진의 환자 본인 확인도 의무화된다.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시각적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음성 시스템을 통한 진료도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플랫폼 운영업체는 사업체 명칭과 서비스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업체에는 인증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