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주소지 시·도 의원서 가능⋯비만약 처방은 금지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연 기자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