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광역시 진구·남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약국의 불법행위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11일 전했다.
전의총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약국의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시행해 400곳 중 약 20%인 134곳에서 약사법 위반을 했다며 담당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번 조사에서 총 707개소의 약국 중 221개소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31.3%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는 224건으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218건, 낱알 판매는 5건, 임의조제는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156곳 중 47곳(30.1%), 부산시 부산진구 177곳 중 63곳(35.6%), 부산시 남구 104곳 중 30곳(28.8%), 청주시 상당구 120곳 중 32곳(26.7%), 청주시 흥덕구 150곳 중 49곳(32.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종로구는 2012년 7월 고발했던 24곳 중 11곳에서 또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됐다고 전의총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