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30일 (목)

'불법 리베이트' CJ, 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베이슨정 등 5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명문제약의 갈라신주사 등 154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CJ제일제당의 행정 처분은 최근 경찰이 수사한 45억원 상당 리베이트 혐의 수사 이전 불법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