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2일 (수)

쌍벌제 이후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 줄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쌍벌제가 약가인하 조치와 비슷한 수준의 리베이트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약회사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쌍벌제 시행과 관련해 법 개정 전과 후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총 52개 제약회사에서 124부 설문 응답지를 회수한 결과이며, 설문조사의 설계와 개발 및 진행은 의약품정책 전문가와 제약 분야 실무자 자문을 받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맡았다.

쌍벌제와 약가인하의 리베이트 감소 효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쌍벌제

59

47.6%

49.2%

약가인하

61

49.2%

50.8%

합계

120

96.8%

100.0%

무응답

4

3.2%

 

합계

124

100.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의약품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응답자의 73.4%(91명)가 쌍벌제와 같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91.7%(111명)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대답했으며, 97.5%(117명)가 자사인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는 2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르겠다’고 답했고 줄어든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3%에 그쳤다.

또한,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중 어떤 것이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가인하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49.2%(61명)로 쌍벌제 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 47.6%(59명)보다 약간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쌍벌제 관련 법 개정의 효과가 4.11 약가인하 조치에 비견될 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59명),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도 61.4%(56명)였다.

한편, 허용된 경제적 이익(합법적 리베이트) 규정을 초과한 경우의 비용 처리 방법에 관한 질문에 ‘허용계정 내로 처리한다’가 53.2%, ‘자비 부담’이 32.3%, ‘허용 외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13.4%로 나타났다. 즉, 허용된 경제적 이익 규정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여전히 불법적 리베이트가 존재하며, 이러한 초과분을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득으로 나눠 처리됨을 알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였다.

끝으로 쌍벌제 시행 이후 ‘자사의 매출액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7%(84명)로 ‘다소 늘었거나 늘었다’라고 답한 28.2%(35명)의 2배를 웃돌았다.

또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약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외자 혁신형 기업>국내 혁신형 기업>외자 비혁신형 기업>국내 비혁신형 기업순으로 나타났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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