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 (목)

교원소청위 “건국대병원 교수 해임은 부당”

20일경 건국대에 해임 취소 통보 예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는 5일 건국대가 병원

심장내과의 두 교수를 해임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교수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대세의 이경권 변호사는 “교원소청위로부터

건국대의 교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내용은 교원소청위의 결정문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20일쯤 두 교수 측에 송달될 예정이며 건국대는 해임시킨 두 교수를

즉시 복직시키도록 돼 있다. 건국대는 불복의사가 있으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두 교수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대동맥판막 및 근부성형술(CARVAR)'의

부작용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고해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1월 15일 전격 해임됐다.

이에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건국대의 해임 결정을

비난하며 두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인 소청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가 건국대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두 교수의 복직은 오로지 건국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건국대는 그동안 의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지방 전문대학 몇 군데에서 교원소청위의

교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있었어도 교수를 끝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대학병원의 교수를 해임한 유례 없는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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