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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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정책, 힘실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

국회통과, 식약청 정책 탄력 받을 듯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의 30여개 학교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2월 19일(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동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해 2개

시․도(경기․경북)의

12개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공모전 및 안전․영양교육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등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

금년도에는

동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6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

참여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또한,

‘09년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시행에 대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계몽 강화,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우리나라

미래 성장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선․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동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년 중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 실천을 위해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주요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개선


ㅇ

학교구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 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ㅇ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안 지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ㅇ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의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건강증진에 기여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

광고의

제한 및 금지


ㅇ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저해식품을

과잉 소비할

수 있으므로, 광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 소비를 감소


ㅇ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금지


ㅇ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ㅇ

부모나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정보를 쉽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간편한 표시정보를

제공


ㅇ

어린이가

즐겨먹는 햄버거, 피자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대형 매장, 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영양성분

색상 표시 도입


ㅇ

어린이 기호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해서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


ㅇ

식품업계로 하여금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제품개발 유인

제공


 


▣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ㅇ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우수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체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독려․지원


ㅇ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거나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대한 친화적인 기업의 경영을 촉진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어린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위생 및 영양분야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체급식

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ㅇ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ㅇ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참고자료

2


식약청․교육청간의

MOU 체결



 


□

추진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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