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위해식품 회수정보 문자로 확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위해 식품등의

‘회수(回收)정보를 문자로’ 확인 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08. 2.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은 20,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로,

전국

1,400여개소의

식품판매업소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한 e-mail로

회수대상 식품 정보가 제공됨.


○

이번 조치로 식약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영·유아용조제식)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

식약청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수식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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