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화)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착한가격”⋯광동제약, 비교광고 법적 대응

약국 포스터·배너 등 중단 요구, 민형사 절차도 착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약국가에서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을 내세운 비교광고가 잇따르자 광동제약이 대응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 비교광고라고 보고 중단 요구와 함께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광동제약은 최근 일선 약국가에서 확인된 ‘광동 경옥고’ 대상 비교광고와 관련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광동 경옥고는 생지황·인삼·복령·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허약체질·육체피로·권태·병중·병후 및 갱년기 장애 등의 자양강장에 사용된다. 한국 경옥고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2021~2025년 국내 경옥고 시장에서 평균 72%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 내에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배너 등 홍보 게시물이 비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광동 경옥고를 직접 지목해 성분과 함량,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행 약사법 하위법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가격 차이를 부각한 이러한 판촉 행위가 명백히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관련 제약사들에 부당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미 유포된 홍보 게시물 일체의 철거 및 회수를 요구했다. 또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의 차이가 약효나 생체이용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