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적발된 관련 게시물만 900건을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온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처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등에서 링크를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이 129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SNS에서 일대일 채팅 계정을 안내하며 거래를 유도한 게시물도 72건(7.6%) 적발됐다. 개인 간 중고거래 형태의 불법 유통 사례는 32건(3.4%)이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한편, 식욕 감소 등을 통해 체중 감량을 돕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로 구입한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제조·유통 과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불법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유통 과정에서 적정 보관 온도가 유지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가운데 냉장 등 정해진 온도 조건에서 보관·유통해야 하는 제품은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와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는 사용 전 2~8℃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제품의 제조사는 냉동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권장 보관 조건을 벗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