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징계 ‘주의’, 고비 넘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00억 원 규모 계약 이행 보조금의 회계 처리와 관련 정밀 감리에 착수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경징계 수준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정밀 감리 징계를 ‘주의’로 확정했다.

금액과 원인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가장 낮은 단계인 5단계를,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결론이 나 종합적으로 최종 징계 수위가 주의로 확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 2015년 해외 유통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조금 100억 원의 회계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란 해외 유통사와의 판매권 부여 계약의 유효성 유지와 해외 유통사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수령하는 금액인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밀 감리에 들어갔던것.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행 보증금을 당해 연도 이익으로 계상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이익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의 조치를 받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상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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