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5일 (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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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충동조절장애로 갑자기 머리로 유리창을 깨거나 벽에 부딪치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10년 전이었으니까 가능했겠는데, 병원 의사는 보호의무자의 제대로 된 동의도 없이 A 씨를  입원시켰다. 그런데 환자 A는 입원 치료 중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데다가 튀렛증후군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의지와 상관없이 허공을 향해 욕을 해댔다. 또 흡연, 식욕 등에 대한 충동을 참지 못해 다른 환자들의 음식이나 담배를 훔치거나 빼앗기도 하였으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박고, 때로는 다른 환자를 자극하여 다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그러던 중 담배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다른 병실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다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 씨의 주치의 B 박사는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간호사와 보호사는 환자 A가 계속 담배와 간식을 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실에서 양손과 양발을 묶기까지 했다. A씨는 격리실에 있으면서 순순히 외진을 따라 나가고 땅콩을 까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C 간호사는 1시간 간격으로 격리실 창문을 통해 환자 A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 A가 묶여 있는 동안 다른 입원환자가 격리실로 들어가 환자 A의 얼굴을 마대자루로 문지르고 목을 조르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그래도 의료진은 별 조치 없이 A씨를 격리실에서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머물게 했다. 게다가 그때가 2월 6일로 혹한기임에도 격리실은 평소 난방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A가 침대 밑에서 상의가 벗겨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격리실에서 묶여 지낸 지 하루가 지난 뒤였다. 이 사건에서 주치의 B와 간호사 C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주치의 B와 간호사 C에 대하여 감금치사죄로, 주치의 B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형법상 감금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선 환자 A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통상적인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경위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치의 B 박사와 간호사 C의 관리 소홀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감금치사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비록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해도,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치의가 아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치의가 사실과 다르게 입원진단을 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적법한 입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A에 대한 보호 입원 및 격리·강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본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주치의 B가 환자 A를 격리·강박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내지 형법상 감금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을 통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그러나 의료상 감금과 신체 강박은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필수적으로 일으키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감금과 신체강박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위 사건도 위법한 감금 내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진이 악전고투하며 숭고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꼭 필요해서 환자 인권을 제한할 때에는 특히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써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환자가 낫고 정상생활로 돌아오기를 두손 모아 기다리는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명절 선물 영양제, 섭취법이 궁금하다면
추석 명절이다. 한 해의 감사 인사로 각종 선물이 오간다. 다양한 선물 중 활용 전에 꼼꼼히 사용법을 확인해야 하는 선물이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표되는 영양제다. 식품을 먹기 편하게 가공한 양배추즙 등의 일반식품은 섭취법이나 제품의 구성이 간단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 성분의 함량을 고려해 하루의 안전한 섭취량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영양제를 선물 받았다면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함량은 안전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명절 선물 영양제 섭취법,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정보는 제품의 포장에서 확인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정보는 제품의 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품의 박스나 병의 라벨에 정보를 다 표시할 수 없다면, 내부에 작은 설명서를 추가한다. 따라서 명절 선물 영양제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라벨이나 제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꼭 살펴야 하는 정보는 ‘원료명 및 함량’, ‘섭취량 및 섭취방법’ 그리고 ‘영양기능정보’다. ‘원료명 및 함량’은 이 제품에 함유된 거의 모든 원료가 표시되므로, 본인이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진 않은 지 확인할 수 있다.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은 해당 제품에 표시된 기능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제품의 양이 적혀있다. 섭취법을 설정할 때는 섭취 편의성을 주되게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하루 2캡슐 또는 2포 섭취해야 하는 제품들은 대개 ‘1일 2회, 1회 1캡슐’ 또는 ‘1일 2회, 1회 1포’로 표시한다. 그럼, 이렇게 표시된 제품을 한 번에 2캡슐 또는 2포 섭취해도 될까?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판매사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함량이 높아 위장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나 흡수율을 고려해 섭취법을 정하기도 한다. ‘영양기능정보’는 하루 섭취량에 포함된 기능 성분의 함량과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다. 여기에 표시된 원료를 ‘주원료’ 또는 ‘주성분’이라 한다. 그럼, ‘원료명 및 함량’에 표시되었지만 ‘영양기능정보’에 관련 내용이 없는 원료는 무엇일까? 이 원료들을 통틀어 ‘부원료’라 한다. 부원료는 어떤 역할을 할까? ◆ 정확한 부원료 함량 확인 어렵다면 명확한 기능 보장 어려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단일 원료로서 특정 섭취량을 먹었을 때 입증된 내용만 표시된다. 예를 들어, 하루 섭취량에 관절건강 원료 엠에스엠(MSM)이 1,500 mg 이상 함유되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표시되지만, 1,000 mg 함유되면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이와 같은 함량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섭취량에 마그네슘은 94.5 mg, 칼슘은 210 mg 이상 들어가야 영양기능정보에 기능성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즉, 원료명 및 함량에는 표시되나 영양기능정보에 없다면 해당 원료의 함량이 기능성을 나타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 부원료는 아예 도움이 안 될까? 이 부분은 논란이 있다.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은 ‘단일 성분’ 섭취 결과로 기능성을 허가받지만, 복합 성분의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절건강 원료인 ‘보스웰리아추출물등복합물’이나 갱년기 건강 원료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은 복합 성분으로 기능성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모든 복합 원료를 인체적용시험 하긴 쉽지 않아, 다수의 제품은 단일 성분 연구 결과를 조합해 성분을 배합한다. 이럴 땐 대개 부원료 함량을 온라인 판매처 상세페이지나 Q&A 또는 제품의 라벨에 별도 표시함으로써 부원료 함량이 의미 있음을 광고한다.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규정이 해외와 달라 직구 상품처럼 원료의 함량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없어 택한 차선책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원료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명확한 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정확한 부원료 함량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성분은 ‘건강에 좋은 원료’ 정도로 이해하고 활용하길 권한다. ◆ 유용한 기능성분 함량이 불확실한 ‘건강식품’ 양배추즙, 도라지즙, 배즙, 흑염소즙 등의 건강식품은 유용한 기능을 나타내는 함량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품 정보에 건강기능식품처럼 특별한 기능성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건강식품은 해당 제조사가 원료의 함량을 얼마나 넣었는가에 따라 섭취 후 반응이 다르다. 또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상호작용이나 간 또는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반응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간 또는 신장 관련 문제로 치료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
환절기 건강관리 영양제 베스트 3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매일 아침과 저녁 날씨에 따라 옷차림은 바꿀 수 있지만 변덕스러운 온도와 습도에 내 몸을 맞추는 건 어렵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같은 곳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차가운 바람이 불 때쯤이면 구강과 비강을 후두와 연결하는 인두의 가장 윗부분, 바로 비강의 가장 안쪽인 ‘비인두’에 불편감을 자주 겪는다. 이럴 땐 최대한 찬바람을 피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서 일찍 잠들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필요할 땐 영양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도움 되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을까? ◆ 구강 내 항균작용으로 구강 주변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은 구강 내 항균 작용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추출물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어 이 원료의 기능성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평가한다. 해외 제품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국내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의 하루 섭취량에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6~17mg 함유되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이 표시된다. 반면, 구강 내 항균 작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관계없이 입에 직접 닿은 형태의 제품이면 모두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입에 직접 닿는 형태가 아니라면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요즘은 두 가지 기능성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높이고 입에 직접 닿을 수 있는 형태의 츄어블 캡슐 제품이 많이 판매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이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주는 원리는 균에 직접 닿았을 때 균의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균의 에너지 생산을 방해해 유해균의 생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이 항균 목적으로 치약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강 내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은 구강 인근의 목 건강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강사나 가수 등 목 건강 관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프로폴리스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기도 한다. 이미 염증이 심해 발열이나 통증, 분비물이 증가했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절기의 불편함 또는 건강 관리 목적이라면 프로폴리스추출물이 도움 될 수 있다. 이때 꼭 츄어블 캡슐이나 스프레이, 젤리, 필름, 분말 등 입 안에 직접 닿는 형태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괴롭다면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 등 활용 환절기만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려움 증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려면 항히스타민제 한 알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코에 관련된 불편함이 환절기에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약과 함께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코건강 기능성이 허가된 것은 두 종류로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과 ‘L. plantarum IM76과 B. longum IM55 복합물’ (이하 코건강 유산균) 이 있다.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은 구아바잎추출물과 녹차추출물, 장미꽃잎추출물이 섞인 복합물로서 세 가지 식물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이 활성산소 자극을 줄여 알레르기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코건강 유산균은 장내균총의 변화로 면역세포의 활동성에 영향을 주어 알레르기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각각의 원료를 4주간 섭취하면 콧물, 재채기 등 코 관련 불편 증상이 완화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섭취 1~2주가 지나서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절기에 1~2번 관련 증상을 겪는 사람이라면 약을 선택하는 게 낫지만, 환절기 코 관련 증상이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람은 1~2달 정도 영양제를 병행할 수 있다. ◆ 환절기 잦은 구내염으로 고생한다면 비타민B2, B6 섭취 구내염은 조금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김없이 ‘툭’ 발생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 안의 침이 부족해지면서 항균물질의 양도 감소해 자연스레 구내염에 더 취약해진다. 환절기 변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몸 입장에서는 꽤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보니, 이맘때 구내염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땐 비타민B2와 비타민B6가 도움 될 수 있다. 비타민B2는 에너지 생성 및 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B6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두 가지가 결핍되면 입 안이나 입 주변부의 염증이 잘 생신다. 따라서 환절기에 잦은 구내염이나 입술염으로 고생한다면 비타민B2와 비타민B6가 함유된 영양제 섭취가 도움 될 수 있다. 이때, 비타민B2는 12 mg 이상, 비타민B6는 5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을 선택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수의료'는 없다..생명 살리려 먼저 할 일은?
필수의료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국대 최대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근무중 뇌출혈 응급상황에 처했는데도 결국은 사망한 까닭이다.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필수의료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필자는 필수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특히 출산과 관련된 모성, 태아보호에 대한 필수의료제도의 정착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필자뿐 아니라 사실 20여년 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의사회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정부 측에 전달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개선책이 미미하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제도적으로 필수의료, 공공의료, 응급의료 영역의 범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까닭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당 법률 제 7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해 적고 있는데, 여기에 ‘필수의료’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적시돼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에 ‘필수의료’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이다. 그러니 일단 우리나라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보건의료 법률에 의해 두루뭉수리하게 지배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도 있다. 법률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법률도 있을까?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아도 아직 필수의료 라는 단어가 담긴 법률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의료법에 보면 종합병원의 구성요건에 ‘필수진료과목’이라는 용어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임상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정리해 보면, 현상황에 있어서의 필수의료란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응급의료를 다루는 진료과목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수의료가 정확히 법률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아무튼 최근 발생한 간호사 뇌출혈사망사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질환의 응급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따라서 최근 국회에서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신현영 의원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101%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28.1%로 떨어졌으며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로 저조하다.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율 합계도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으로 6개의 필수과목 모두 100%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강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견해이다. 또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신의원은 ‘필수의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대한민국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드디어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법안에 담길 모양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필수의료를 챙겨야 한다며 ‘중증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시행을 요구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적절한 처치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병들은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엉뚱하게도 이번 사태이후 대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으나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현 구조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의사수를 늘린 만큼 미용 분야 등 비급여, 저위험 분야 의사와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이번 사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바 있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여야 할것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제도의 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