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 (금)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 가능할까?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전에는 일본인 답지 않은 서글서글하고 약간은 어색한 한국인 말투가 생각나지만 지금은 비혼으로 미국에서…
예민한 장, 똑똑하게 다스리는 법
과민성장증후군. 내시경이나 혈액검사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복통, 복부 불쾌감과 함께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나는 소화기 질환이다.  심하면…
당뇨병 진단 처음 받았다면...
과거 운동선수 출신으로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50대 후반 내원자가 본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를 찾았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식사량이 늘었으며,…
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충동조절장애로 갑자기 머리로 유리창을 깨거나 벽에 부딪치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10년 전이었으니까 가능했겠는데, 병원 의사는 보호의무자의 제대로 된 동의도 없이 A 씨를  입원시켰다. 그런데 환자 A는 입원 치료 중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데다가 튀렛증후군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의지와 상관없이 허공을 향해 욕을 해댔다. 또 흡연, 식욕 등에 대한 충동을 참지 못해 다른 환자들의 음식이나 담배를 훔치거나 빼앗기도 하였으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박고, 때로는 다른 환자를 자극하여 다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그러던 중 담배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다른 병실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다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 씨의 주치의 B 박사는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간호사와 보호사는 환자 A가 계속 담배와 간식을 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실에서 양손과 양발을 묶기까지 했다. A씨는 격리실에 있으면서 순순히 외진을 따라 나가고 땅콩을 까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C 간호사는 1시간 간격으로 격리실 창문을 통해 환자 A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 A가 묶여 있는 동안 다른 입원환자가 격리실로 들어가 환자 A의 얼굴을 마대자루로 문지르고 목을 조르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그래도 의료진은 별 조치 없이 A씨를 격리실에서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머물게 했다. 게다가 그때가 2월 6일로 혹한기임에도 격리실은 평소 난방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A가 침대 밑에서 상의가 벗겨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격리실에서 묶여 지낸 지 하루가 지난 뒤였다. 이 사건에서 주치의 B와 간호사 C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주치의 B와 간호사 C에 대하여 감금치사죄로, 주치의 B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형법상 감금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선 환자 A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통상적인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경위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치의 B 박사와 간호사 C의 관리 소홀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감금치사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비록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해도,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치의가 아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치의가 사실과 다르게 입원진단을 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적법한 입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A에 대한 보호 입원 및 격리·강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본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주치의 B가 환자 A를 격리·강박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내지 형법상 감금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을 통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그러나 의료상 감금과 신체 강박은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필수적으로 일으키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감금과 신체강박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위 사건도 위법한 감금 내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진이 악전고투하며 숭고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꼭 필요해서 환자 인권을 제한할 때에는 특히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써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환자가 낫고 정상생활로 돌아오기를 두손 모아 기다리는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명절 선물 영양제, 섭취법이 궁금하다면
추석 명절이다. 한 해의 감사 인사로 각종 선물이 오간다. 다양한 선물 중 활용 전에 꼼꼼히 사용법을 확인해야 하는 선물이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표되는 영양제다. 식품을 먹기 편하게 가공한 양배추즙 등의 일반식품은 섭취법이나 제품의 구성이 간단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 성분의 함량을 고려해 하루의 안전한 섭취량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영양제를 선물 받았다면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함량은 안전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명절 선물 영양제 섭취법,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정보는 제품의 포장에서 확인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정보는 제품의 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품의 박스나 병의 라벨에 정보를 다 표시할 수 없다면, 내부에 작은 설명서를 추가한다. 따라서 명절 선물 영양제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라벨이나 제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꼭 살펴야 하는 정보는 ‘원료명 및 함량’, ‘섭취량 및 섭취방법’ 그리고 ‘영양기능정보’다. ‘원료명 및 함량’은 이 제품에 함유된 거의 모든 원료가 표시되므로, 본인이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진 않은 지 확인할 수 있다.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은 해당 제품에 표시된 기능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제품의 양이 적혀있다. 섭취법을 설정할 때는 섭취 편의성을 주되게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하루 2캡슐 또는 2포 섭취해야 하는 제품들은 대개 ‘1일 2회, 1회 1캡슐’ 또는 ‘1일 2회, 1회 1포’로 표시한다. 그럼, 이렇게 표시된 제품을 한 번에 2캡슐 또는 2포 섭취해도 될까?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판매사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함량이 높아 위장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나 흡수율을 고려해 섭취법을 정하기도 한다. ‘영양기능정보’는 하루 섭취량에 포함된 기능 성분의 함량과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다. 여기에 표시된 원료를 ‘주원료’ 또는 ‘주성분’이라 한다. 그럼, ‘원료명 및 함량’에 표시되었지만 ‘영양기능정보’에 관련 내용이 없는 원료는 무엇일까? 이 원료들을 통틀어 ‘부원료’라 한다. 부원료는 어떤 역할을 할까? ◆ 정확한 부원료 함량 확인 어렵다면 명확한 기능 보장 어려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단일 원료로서 특정 섭취량을 먹었을 때 입증된 내용만 표시된다. 예를 들어, 하루 섭취량에 관절건강 원료 엠에스엠(MSM)이 1,500 mg 이상 함유되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표시되지만, 1,000 mg 함유되면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이와 같은 함량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섭취량에 마그네슘은 94.5 mg, 칼슘은 210 mg 이상 들어가야 영양기능정보에 기능성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즉, 원료명 및 함량에는 표시되나 영양기능정보에 없다면 해당 원료의 함량이 기능성을 나타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 부원료는 아예 도움이 안 될까? 이 부분은 논란이 있다.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은 ‘단일 성분’ 섭취 결과로 기능성을 허가받지만, 복합 성분의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절건강 원료인 ‘보스웰리아추출물등복합물’이나 갱년기 건강 원료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은 복합 성분으로 기능성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모든 복합 원료를 인체적용시험 하긴 쉽지 않아, 다수의 제품은 단일 성분 연구 결과를 조합해 성분을 배합한다. 이럴 땐 대개 부원료 함량을 온라인 판매처 상세페이지나 Q&A 또는 제품의 라벨에 별도 표시함으로써 부원료 함량이 의미 있음을 광고한다.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규정이 해외와 달라 직구 상품처럼 원료의 함량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없어 택한 차선책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원료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명확한 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정확한 부원료 함량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성분은 ‘건강에 좋은 원료’ 정도로 이해하고 활용하길 권한다. ◆ 유용한 기능성분 함량이 불확실한 ‘건강식품’ 양배추즙, 도라지즙, 배즙, 흑염소즙 등의 건강식품은 유용한 기능을 나타내는 함량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품 정보에 건강기능식품처럼 특별한 기능성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건강식품은 해당 제조사가 원료의 함량을 얼마나 넣었는가에 따라 섭취 후 반응이 다르다. 또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상호작용이나 간 또는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반응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간 또는 신장 관련 문제로 치료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